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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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공무원인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 또는 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하거나 심의에서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회의의 개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위원 및 간사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 출석을 허용한 자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은 제5조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안건)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의안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 보고안건: 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의결은 필요로 하지 않는 안건 ②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안건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간사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서로 이를 갈음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한 경우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발언권을 얻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3.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경우 2. 위원회에서 제7조 후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제13조(기타)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발령일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