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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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제9조(제주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다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10조(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10조의2(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시장)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행정시장에 임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행정시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8조 삭제 <2019.12.10>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0조(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3조(이관기준 등)
제24조(우선 이양대상사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19.12.10, 2026.4.7>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제26조(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27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금지)
제3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9조 삭제 <2023.7.11>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제30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2조(도교육감의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본다. <개정 2021.1.12>
제33조(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통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소송)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訴)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8>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38조(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39조(정책연구위원)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제3절 인사청문회
제43조(인사청문회)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46조(직군ㆍ직렬의 구분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조(직위분류제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50조(직무성과계약제)
제51조(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제52조(적격심사제)
제53조(적격심사에 따른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제54조(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공무원의 특별승진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에서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5조(특별승급에 관한 특례)
제56조(성과상여금에 관한 특례)
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57조(공모직위)
제58조(전국단위의 인재채용) 도조례로 정하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에서는 제주자치도에 주소가 없는 사람도 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59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제60조(분야별 보직관리)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제61조(국가와 제주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62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삭제 <2026.4.22>
제63조 삭제 <2026.4.22>
제64조 삭제 <2026.4.22>
제2절 삭제 <2026.4.22>
제65조 삭제 <2026.4.22>
제66조 삭제 <2026.4.22>
제67조 삭제 <2026.4.22>
제3절 삭제 <2026.4.22>
제68조 삭제 <2026.4.22>
제69조 삭제 <2026.4.22>
제70조 삭제 <2026.4.22>
제71조 삭제 <2026.4.22>
제72조 삭제 <2026.4.22>
제73조 삭제 <2026.4.22>
제4절 도교육감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제75조(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제76조(도교육감의 퇴직)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
제77조(「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의 준용)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1조(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각 호에 정한 사무 외에 고등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도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8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제2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제6절 교육재정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제84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제85조(지방채 등의 발행에 관한 특례) 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와 관련이 있는 사업의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86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교육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장(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21.1.12>
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89조(자치경찰단장의 임명)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92조(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93조(자치경찰의 운영)
제4절 삭제 <2020.12.29>
제94조 삭제 <2020.12.29>
제95조 삭제 <2020.12.29>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제97조(무기와 장비의 사용)
제98조(범죄의 발견 시 조치)
제99조(복제)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제100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101조(경찰통계) 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의 단속현황, 경찰장비 보유현황과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102조(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4조(시정명령 등)
제105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제106조(계급구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107조(임용권자) 도지사는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제108조(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109조(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기능)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12.10>
제110조(신규임용)
제111조(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등)
제112조(승진)
제113조 삭제 <2023.7.11>
제114조(시험실시기관 및 응시자격 등)
제115조(교육훈련)
제116조(직권면직)
제117조(정년)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8조(징계의 절차)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8장 자치재정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122조(세액 감면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2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9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제85조,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17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및 제18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124조(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한다. <개정 2017.7.26>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128조 삭제 <2019.12.10>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장 감사위원회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134조(자치감사계획 등)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136조(징계ㆍ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137조(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138조(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하는 정치운동을 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법」 제8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39조(감사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절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제142조(광역시설계획)
제143조(민자유치추진계획)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
제145조(기초조사)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49조(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 시 조치)
제150조(개발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53조(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154조(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7조(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제159조(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지원)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64조(자금지원 등)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제168조(등기)
제169조(정관)
제170조(사업)
제171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172조(임원)
제173조(임원의 직무)
제17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5조(대표권의 제한)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7조(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78조(직원의 임면)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1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2조(자금의 조달)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제183조(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451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185조(자료제공 요청)
제186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187조(결산보고)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결산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8조(사업연도)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9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0조(자금의 차입 등)
제191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192조(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93조(채권의 발행 등)
제194조(지도ㆍ감독)
제195조(남은 재산의 귀속)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정주환경 조성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
제199조(선박 등의 제공금지)
제200조(운수업자 등의 의무)
제201조(공무원 등의 통보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2조(「출입국관리법」의 적용)
제203조(「출입국관리법」의 준용 등)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제205조(외국어 서비스 제공)
제206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자치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207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자치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209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10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주자치도 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와 고령자를 채용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제1절 각급 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13조(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제214조(초ㆍ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제21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1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17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제218조(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222조(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223조(국제학교 설립 등)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6조(설립승인 등)
제227조(위탁운영 등)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230조(교원임용 등)
제231조(회계처리 등)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학교법인"은 "국제학교법인"으로, "외국교육기관"은 "국제학교"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국제학교의 장"으로, "교육부장관"은 "도교육감"으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학과"는 "학교"로 본다.
제234조(영어사용 환경 조성)
제4장 세계평화의 섬 지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제236조(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 수립)
제23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제236조제4항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1절 관광의 진흥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제240조(관광숙박업의 등급 지정에 관한 특례)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제242조(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법」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제14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효력상실 및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의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7조ㆍ제148조 및 제153조를 준용한다.
제243조(외국인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45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제247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
제248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9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준용)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관하여 이 법과 도조례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지사"로, "대통령령"은 "도조례"로 각각 본다.
제250조(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
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제252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253조(유어장의 지정 등)
제254조(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256조(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2절 문화의 진흥
제257조(향토문화예술의 진흥)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259조(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제36조(사립 공공도서관에 한정한다), 제45조제1항ㆍ제4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2.7>
제260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제261조(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265조(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특례)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69조(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농어업인이 제주자치도에서 생산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2조(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75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276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특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38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279조(농지분할에 관한 특례) 「농지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분할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81조(산지전용제한지역 등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282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제28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제284조(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
제285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86조(수의사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287조(제주흑우의 보호ㆍ육성)
제288조(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에 관한 특례)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290조(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1조(어장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2조(수산자원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293조(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294조(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지식경제산업의 진흥
제295조(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제296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297조(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98조(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등)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00조 삭제 <2020.2.18>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2021.7.27>
제302조(수탁 및 위탁거래에 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위탁기업의 수탁과 위탁거래 이행사항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1절 의료서비스의 증진
제306조(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8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제310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311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2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313조(비대면협진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비대면협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제314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제315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316조(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12.29>
제319조(의료관광 지원ㆍ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와 마케팅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절 보건복지의 향상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제321조(식품위생에 관한 특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식품접객업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8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6조제2항,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89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90조제2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5조제5항, 제8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5.4.1>
제322조(공중위생업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6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제2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4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후단,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제2항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3.3.28, 2024.10.22>
제323조(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22조의3제4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4제5항, 제36조제4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 단서,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2항, 제5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19.12.10>
제324조(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25조(아동복지에 관한 특례)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4항,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5, 2019.12.10>
제326조(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제327조(노인복지 등에 관한 특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3항, 제24조제2항제5호,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제39조의5제4항, 제46조제1항ㆍ제4항, 제5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328조(장애인복지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6항,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329조(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제22조제7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6조제4항, 제28조, 제29조제4항, 제52조제1항 본문, 제53조제8항, 제55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9.12.10>
제330조(입양에 관한 특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331조(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특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전단,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2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7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23.7.11>
제334조(건강가정지원에 관한 특례) 「건강가정기본법」 제30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5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및 제7조제4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3.7.11, 2025.10.1>
제337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2호 단서,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339조(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특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0조(한부모가족복지에 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제5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절 보훈의 증진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ㆍ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10, 2023.3.4>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 및 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45조(5ㆍ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7조제1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 및 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1.1.5, 2023.3.4>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ㆍ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ㆍ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2019.12.10, 2023.3.4>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350조(보훈사무의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 「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부터 제349조까지의 보훈사무에 관한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제5장 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제354조(곶자왈 보전)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365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67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78조(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제382조(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83조(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제386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391조(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 「먹는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92조(온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393조(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ㆍ시행 등)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377조부터 제392조까지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고용 및 노동서비스 증진
제395조(직업안정에 관한 특례)
제396조(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등에 관한 특례)
제397조(공인노무사에 관한 특례)
제398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특례)
제399조(노동조합 등에 관한 특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8조제3항ㆍ제4항, 제21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42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인 경우만 해당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400조(외국인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401조(장애인고용 등에 관한 특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제404조(사회적기업에 관한 특례)
제405조(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제7장 토지의 이용 및 교통ㆍ항만 등의 개선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제409조(측량업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특례)
제410조(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특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1항, 제57조제4항, 제60조제4항, 제80조, 제83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및 제91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및 그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19.12.10>
제411조(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
제414조(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416조(택지개발에 관한 특례)
제417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
제41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제419조(항만건설사업 관련 실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420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422조(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3조(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제424조(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한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에 한정한다), 제8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한다),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 제86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청문에 한정한다), 제92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에 한정한다) 및 제101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25조(골재채취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26조(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6조의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2절 교통
제42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42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제430조(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431조(궤도에 관한 특례)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제433조(주차장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특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1항, 제19조의2 본문, 제20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지방자치단체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제3절 항만 등
제436조(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ㆍ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37조(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제438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
제439조(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40조(항만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441조(해양수산발전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42조(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제445조(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446조(검사와 자료제출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11>
제450조(자전거 이용에 관한 특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 본문ㆍ단서,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5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2조(행정대집행 현황 보고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 제9조와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관청에 행정대집행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457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5편 보칙
제458조(사회협약)
제459조(해외협력)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제461조(개발센터 등에 대한 출연 등)
제462조(청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7.11>
제463조(감독)
제464조(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466조(권한 이양에 따른 과태료 등의 징수)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과태료, 과징금 및 개발부담금과 그 가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경우에 그 과태료등이 체납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편 벌칙
제468조(자치경찰에 관한 벌칙)
제469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벌칙)
제470조(출입국관리분야에 관한 벌칙)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474조(자치감사에 관한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476조(그 밖의 벌칙)
제477조(미수범 등)
제4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9조부터 제47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4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9조(이익의 몰수) 제46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80조(과태료)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