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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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의 임무)
제5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6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7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제9조의2(경제교육단체협의회)
제10조(업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실적보고서의 제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경제교육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11조의2(감독보고서의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보고서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지원된 예산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7>
제13조(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