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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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농촌진흥청"이라 한다)의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농촌진흥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농촌진흥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 4. "소송수행부서"란 농촌진흥청의 소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사무의 관장)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소송수행자의 추천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 2.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국가소송대리인 선임 승인신청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대리인의 선임 3. 법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소송의 수행 4. 시행령 제6조제3항, 제1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 5.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법원 제출 6. 시행규칙 제4조, 제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사건기록ㆍ장부의 작성ㆍ관리ㆍ보존 7. 그 밖에 소관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소송 관련 제반사무의 처리
제4조(소송수행자)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추천 또는 지정할 때에는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와 제31호 서식 뒷면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 협의) 소송수행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소송총괄관과 사전 협의 후 소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제기 및 응소 2. 상소의 제기, 포기 3.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및 변경 4. 소 취하 및 상대방의 소 취하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5.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6. 그 밖의 주요한 소송행위
제6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7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선임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3.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임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4. 기타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소송결과 등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수의계약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소송총괄관은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변호사 1인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농촌진흥청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보수)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소송의 수행
제1절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8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제9조(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법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항변, 원고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답변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 2. 소송 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 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釋明)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송 수행 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준비서면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변론기일 등 출석)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8조 및 제282조에 따라 관할 법원이 지정하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서ㆍ준비서면의 진술,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구술변론, 증거의 신청, 재판장의 석명권(釋明權) 행사에 대한 답변 등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변론을 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권고)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이 훈령 별지 제1호서식(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취하)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취하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취하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 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지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판결서 사본
제15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서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서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www.scourt.go.kr 중 나의 사건검색란, 이하 "사건검색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2절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
제16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한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준비명령 기한까지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이 상고제기를 지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6조에 따라 항소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제2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427조에 따라 상고법원의 상고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8조에 따라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상소심 소송절차의 수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 제2장제1절(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소송비용의 확정 및 회수
제19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판결 확정일로터 30일 이내(대법원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 회수 승인 지휘를 요청하고 지휘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즉시항고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고 그 내용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소송비용의 회수) 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임의변제가 완료된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변제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송비용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른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총괄관은 소송비용 회수 현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소송수행자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개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소송비용의 정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 및 소송비용 확정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제19조의2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받은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에 대한 세입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소송의 수행
제21조(제소지휘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소장(안)과 증거서류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제기 지휘 요청 시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2조(소장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검찰청의 장이 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지정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관할 법원에 소장(증거서류를 포함한다) 및 관할 검찰청의 장이 작성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송달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소장을 제출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②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1조서식(소송수행자지정서)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소송진행상황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기존 소송수행자의 해임을 요청하고 신규 소송수행자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판결 외의 종결) ① 소송수행자는 본안소송 진행 중에 소의 취하(소취하 동의를 포함한다),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등의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認諾),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 제2장(행정소송의 수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