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SOS 긴급복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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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긴급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0가지 위기사유 : 소득상실, 중한 질병, 휴·폐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369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10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4인, 1,994,600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4인, 662,500원 이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