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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발행 2023.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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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제6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철구(補綴具)"란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ㆍ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裝具)를 말한다. 2.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을 말한다. 3. "보훈(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 소속의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말한다. 4. "보훈병원장"이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중앙보훈병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질병 포함)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제4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및 부칙 제19조(제11041호, 2011.9.15)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7.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사람

제4조(보철구의 종류와 사용연한)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철구의 종류와 그 사용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철구의 지급기준) 보훈(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 보철구를 지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적합 나.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4의 지급기준에 적합 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적합 2. 보훈(지)청장이 가장 최근에 지급한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경과 되었을 것(이 경우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 보철구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포함)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보철구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경과되었을 것

제2장 보철구 지급

제6조(보철구 지급대상 안내) ① 보훈(지)청장은 제5조의 각 호에 따라 보철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7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철구 또는 보장구를 지급 받고 그 사용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철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매분기 초에 보철구 사용연한 도래(到來)자를 확인하여 사용연한 도래 30일 전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이 가능한 보철구는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보철구 지급 신청) 제5조에 따라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철구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①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철구 지급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신체검사표) 등 객관적 자료 2. 제5조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기준 해당 여부 ② 보훈(지)청장은 제5조제1호 지급기준 해당 여부 결정 시 별표 2, 별표 3 세부기준 적용대상에 전문의 소견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제주대학교병원 포함) 해당 전문 과목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한다)의 소견 또는 처방을 확인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도 제5조제1호 지급기준 해당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의의 소견 또는 처방을 확인하고 보철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지급 신청자에게 최초 보철구 지급 결정 시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이후 사용연한 경과 등으로 지급할 때에는 기 제출 처방전 또는 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체 상이정도가 변동이 있다고 보훈(지)청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결정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철구 지급 우선순위) 보철구 지급 순위는 신규 지급신청자를 재지급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며, 재지급 신청자에게는 별표 1의 사용연한을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에 재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0조(보철구 지급 의뢰 및 장착) ①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훈병원장에게 보철구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의뢰자에 대한 보철구의 취형 및 장착 실시 예정일의 2개월 전까지 보훈(지)청장에게 실시 일자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장으로부터 취형 및 장착 일자와 장소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보철구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ㆍ장착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대상자와의 상담 및 보철구 취형과정 등에서 해당 보철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되거나 다른 보철구를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철구 취형을 중지하고 그 의견을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보훈(지)청장은 보철구 지급신청 중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관할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장과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통합보훈정보시스템으로 보철구 신청자의 사망 또는 전출사항을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⑥ 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보철구의 제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 또는 국내 보철구 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⑦ 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제작ㆍ구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보철구 지급 신청자에게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지)청장이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보훈(지)청장이 지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월 1회이상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철구를 방문 또는 위탁운송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제3장 보철구 수리

제12조(보철구 수리 신청)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보철구의 마모(磨耗) 또는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철구 수리 결정 및 통지)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수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장 최근에 지급한 보철구에 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철구 수리 결정서에 따라 보철구 수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철구 수리 절차 등) ① 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수리가 완료된 때에는 보철구 수리 신청자에게 즉시 보철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보훈병원에서 보유한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보철구 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보철구 제작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리할 수 있다. ③ 보훈병원장은 수리 요청을 받은 보철구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이 보철구 지급 시 보다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보훈(지)청장 및 수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보철구 지급결정 취소 및 회수) ① 보훈(지)청장은 제8조에 따른 보철구 지급 결정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철구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 2. 보철구를 수령 후 그 보철구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람 3. 제1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 4. 잘못 지급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보철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철구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철구의 사용연한이 도래되어 교체 지급을 신청할 경우 1회(해당 보철구 사용연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주요 보철구 적정사용 여부 등 확인)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주요 보철구를 지급한 후에 그 보철구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주요 보철구 자진반납) 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병원장은 주요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요 보철구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자진해서 무상기증 또는 반납할 경우 보철구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수한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철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보철구를 교체 지급 받아 직전에 지급 받은 보철구가 필요 없는 경우 3. 기타 상이처 호전 등으로 주요 보철구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등

제18조(보철구 지급계획 수립) 보훈병원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정하는 보철구 지급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철구 수가) ① 보철구 지급 수가 및 수리 수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 이라 한다)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철구 지급 수가 및 수리 수가는 제조원가,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보철구 품질개선 등) ① 보훈병원장은 보철구의 연구ㆍ개발 및 품질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철구 연구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장착할 때에는 신체 장애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교정하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 등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받은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철구 품질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후 다음 연도의 보철구 지급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보훈병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자 이외의 자로부터 보철구 제작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보철구지급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작 판매 할 수 있다.

제21조(보철구 지급 및 수리 기록관리) ① 보훈(지)청장이나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지급 또는 수리한 경우에는 보철구 수령자로부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보철구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지)청장이 보철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철구 지급관리 명단을 월 1회 이상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 및 보훈병원장은 보철구를 직접 지급(수리)한 사항과 통보 받은 사항을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또는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철구 지급 현황보고) 보훈병원장은 보철구 지급 및 수리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한국보훈복지공단운영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에 규정된 "보철구제작공급현황"은 이 보고서를 갈음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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