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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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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과 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21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00000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