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학습환경개선, 치과진료비, 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56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