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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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820,556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2,078,316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520,556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수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