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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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호에 따른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가. 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나.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다. Fitch, Inc. 4. "카지노업의 허가"란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말한다. 5.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4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 제20조의6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ㆍ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전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란 영 제20조의6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제2장 사전심사의 공고 등
제3조(사전심사의 청구) ① 청구인은 영 제20조6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공고할 경우 이에 따라 사전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청구서류 및 세부작성요령은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③ 청구인이 영 제20조의6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방법 등 세부사항는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심사 청구서류의 보정) 장관은 청구인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사전심사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사실관계에 흠이 발견된 경우, 그 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단, 제10조에 따른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의 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의 자격 등의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일은 영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서류 등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이 이전의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사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사전심사의 기간)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 제20조의6에 따라 사전심사 접수를 마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장 사전심사 업무 대행 등
제9조(사전심사 업무의 대행)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전심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심사업무 대행기관은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은 사전심사 업무 수행 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장관은 영 제20조의6에 따른 사전심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관광 관련 산업이나 업계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관광 분야 교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4. 투자 및 금융 관련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5. 외국인 투자 전문가 6. 회계 및 법률 전문가 7. 개발 사업 및 건설 분야 전문가 8.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 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진행할 때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를 제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전심사 결과 및 이의신청 등) ① 장관은 위원회에서 제10조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가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전심사의 결과 2.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3.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장관은 사전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 줄 때, 영 제20조의6제4항에서 정한 사항 및 기타 카지노업의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제출 기한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청구인은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청구인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영 제20조의6제4항제4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사항을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심사비용의 부담) 장관은 사전심사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장관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전심사 위원의 명단과 사전심사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