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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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장외주식분석사 등록폐지 공고).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장외주식분석사 등록폐지 공고).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주)미래오성에셋 이경록 2018-003559 장외주식분석사 단일등급 사업 유지가 어려워 폐지 신청함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장외주식분석사 등록폐지 공고).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 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주)미래오성 에셋 이경록 2018-0035 59 장외주식분석사 단일등급 사업 유지가 어려워 폐지 신청함 fsc0093 /2026-06-23 11: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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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장외주식분석사 등록폐지 공고).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주)미래오성에셋 이경록 2018-003559 장외주식분석사 단일등급 사업 유지가 어려워 폐지 신청함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장외주식분석사 등록폐지 공고).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5호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 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자격명 등급 폐지사유 (주)미래오성 에셋 이경록 2018-0035 59 장외주식분석사 단일등급 사업 유지가 어려워 폐지 신청함 fsc0093 /2026-06-23 11:2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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