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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3.12.1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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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50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