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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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 2025.12.30>
제2조(설치 및 기능)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4조(의장)
제5조(구성원 등)
제6조 삭제 <2005.2.25>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2.25>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10조(간사등)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