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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정착금

발행 2023.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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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녕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추진단 문의: 미래전략추진단/05-●●●●-20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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