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발행 2021.10.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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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
제2조(연구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연구개발 재투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3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4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6.28>
제5조(현장수요 조사)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제6조의2(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6조의3(인증서의 발급 등)
제6조의4(신기술 인증 신청 심사ㆍ평가 비용 등)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심사ㆍ평가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5(신기술 인증의 표시 방법 등)
제6조의6(우수기술 인정 신청 등)
제7조(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