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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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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회계원칙)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담당)

제6조(지급금의 지출)

제7조(일상경비의 지급)

제8조(선금의 지급)

제9조(개산급의 지급)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제11조(대손충당금의 적립) 기관장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및 미수수익과 이와 비슷한 채권, 장기성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손추산액을 산정할 때에 채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인 채권액은 제외한다.

제12조(구분회계)

제13조(결산의 수행)

제14조(결산서 제출)

제15조(결산총평) 결산총평은 결산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산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결과에 관하여 종합적인 평가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0, 2026.1.2>

제16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7조 삭제 <2010.12.20>

제18조(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한 결산서 제출)

제19조(세부 처리기준)

제20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26.1.2>

제21조(내부통제)

제22조(회계교육의 실시)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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