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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행정규칙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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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 카지노 게임 예시 : 포커(텍사스 홀덤), 블랙잭,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주사위게임), 머신게임 등 2.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

○ 결 정 일 : 2024년 5월 10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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