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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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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資料)"란 세계 문자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의 목적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2. "소장품(所藏品)"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입, 수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소장 및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3. "구입(購入)"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료 중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ㆍ보존의 가치가 있는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受贈)"이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자료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5.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일정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관ㆍ관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受託)"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정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등록품 2. 등록예정품 3. 수탁자료 4. 임시보관품

제2장 구입

제4조(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장관은 공개구입과 수시구입(경매구입, 현지구입)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구입 대상 분야와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시구입은 경매 또는 국내외 소장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뜻한다. ⑤ 구입은 제7조에 따른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매도신청)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외 거주자 및 국외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자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의 서식 1 또는 별지 제1호의 서식 2] 1부 2. 소장내력서[별지 제2호의 서식 1 또는 별지 제2호의 서식 2] 1부 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② 장관은 매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임시 보관된 매도신청 실물 자료에 대해 매도신청자료 임시보관증[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장품 구입 담당자가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③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할 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

제6조(매도신청 제한) 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자료인 경우 4. 박물관에서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7조(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 ① 장관은 구입대상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총 3차례 운영한다. 이때 매도신청인은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1. 제1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전문가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구입대상품의 박물관 소장품으로서의 수집 가치를 평가한다. 2. 제2차 평가위원회 가. 관련 전문가 또는 국공립박물관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나.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상품의 유물적 가치와 가격을 평가하되, 매도신청인의 요구액을 초과하여 가격을 평가할 수 없다. 3. 제3차 평가위원회 가. 전ㆍ현직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및 문화유산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관련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나. 1차와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별된 대상품의 구입 적정성 등은 3차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국외경매의 경우 경매 응찰 전 제3차 평가위원들에게 제2차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응찰 대상품에 대해서는 추인받아야 한다. ③ 제1차 및 제2차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제3차 평가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전원 찬성으로 한다. 각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각 평가위원회의 구입대상자료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는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⑤ 소장품의 수시구입 시에는 장관이 사전 허가한 경우 1회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입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 반환) ① 장관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신청자는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구입에서 제외된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반환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9조(매매계약 체결) 이 규정 제7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매매계약서[별지 제6호의 서식 1],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6호의 서식 3] 또는 Contract for Sale of Object(s)[별지 제6호의 서식 2], Sales Agreement of Object(s)[별지 제6호의 서식 4]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0조(구입 취소) ① 장관은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품이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구입품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품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적용 제외) 경매 및 현지 구입을 통하여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수증

제12조(기증 접수) ① 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조사ㆍ연구와 전시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기증원[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수증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자료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여부를 결정한다. 1. 대상 자료의 박물관 소장품으로서의 가치 2. 학술 연구 및 전시의 활용도 3. 기타 장관 및 심의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자료수증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는 자료수증심의서[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⑤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납서 교부) 자료수증심의위원회에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료수납서[별지 제9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수증 제한)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자료 반환) 수증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장 수탁

제18조(기탁 접수) 장관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고 한다)로부터 기탁신청서[별지 제10호의 서식 1]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자료수탁심의위원회) ① 장관은 기탁 신청 자료에 대하여 자료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수탁 및 수탁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상품의 박물관 소장품으로서의 가치 2. 박물관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3. 기타 장관 및 심의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자료수탁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또는 학예연구직 공무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료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자료수탁심의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⑤ 자료수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증서 교부) ① 위원회에서 수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수량, 규격 등 자료의 상태를 기재하여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증서 재발급 요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받고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 수탁품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로부터 기탁연장신청서[별지 제10호의 서식 2]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기탁자 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기탁품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양도 사실을 장관에게 통보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이 있어야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수탁품 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품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료반환요청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의해 수탁품을 반환할 때에는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소장품 관리

제25조(소장품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① 장관은 수집된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2.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소장품 등록) ① 관리관은 구입, 기증 등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등록한다. ② 구입, 기증 등으로 입수된 소장품을 등록할 때에는 소장품수입명세서[별지 제16호 서식]와 소장품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7조(소장품 관리) ① 분임관리관보는 정기적으로 소장품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② 분임관리관보는 소장품의 변동사항을 소장품 현황보고[별지 제18호 서식]로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③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유산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 등이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결정하여 변상하도록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의 경우 문화유산의 경우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① 소장품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 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 3. 관계 공무원의 책임 4. 기타 장관 및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처리위원회는 소장품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품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등 총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소장품 관리관ㆍ분임관리관ㆍ분임관리관보가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리위원회에서 제척한다. ③ 처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관리관 간의 인계인수) 관리관 교체로 소장품을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소장품 출납) ① 소장품 출납은 소장품을 박물관 수장고 또는 임시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에서 대출하거나 수장고에 격납하는 것을 뜻하며 관리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수장고 내에서 소장품을 대출ㆍ격납할 때에는 소장품대출요청서[별지 제19호 서식]와 소장품격납요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한 후 소장품을 이동한다. ③ 관리관은 출납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④ 소장품을 대출할 때에는 필요시 대출할 때의 소장품 상태를 기록하고, 같은 소장품의 격납할 때에는 대출할 때의 기록을 기준으로 상태를 점검한다.

제31조(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① 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관리관 또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수장고 출입관리) ① 수장고 출입은 2인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관리관 또는 분임관리관 혹은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 항에 의해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 열쇠출납부[별지 제21호 서식]에 기록한 후, 열쇠를 출납한다. ③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의 성명과 출입시간, 출입목적을 수장고 관리일지[별지 제2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관리관이 봉인하여 별도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관리관 및 분임관리관이 보관ㆍ사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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