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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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ㆍ분석 의견의 제시 등)
제5조(실행계획의 확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법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협의 및 운영)
제8조(지능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절차 및 방법)
제9조(지능정보화계획의 반영)
제10조(지능정보사회원의 운영) 지능정보사회원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3조(진정서의 제출 등)
제4장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
제14조(지능정보기술을 개발하는 전문적 연구기관 등의 지정)
제15조(지정연구기관등의 지정취소)
제16조(기술기준 등)
제17조(지능정보기술 표준화 사업의 추진)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지능정보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ㆍ유통)
제20조(선도산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5장 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21조(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2조(국가지능망의 구축ㆍ관리)
제23조(관로 등의 건설ㆍ대여 요청 등)
제24조(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
제25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26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제27조(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 안정성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위한 민관협의체)
제30조(데이터의 유통ㆍ활용 지원)
제31조(데이터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6장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
제1절 정보문화의 창달ㆍㆍ확산 및 사회변화 대응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9>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제34조 삭제 <2025.12.31>
제34조의2 삭제 <2025.12.31>
제34조의3 삭제 <2025.12.31>
제34조의4 삭제 <2025.12.31>
제35조 삭제 <2025.12.31>
제36조 삭제 <2025.12.31>
제37조 삭제 <2025.12.31>
제38조 삭제 <2025.12.31>
제39조 삭제 <2025.12.31>
제40조 삭제 <2025.12.31>
제41조 삭제 <2025.12.31>
제42조 삭제 <2025.12.31>
제43조 삭제 <2025.12.31>
제44조 삭제 <2025.12.31>
제45조 삭제 <2025.12.31>
제46조 삭제 <2025.12.31>
제4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제2절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7장 보칙
제52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3조(지표의 개발ㆍ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조사ㆍ개발하여 보급한다.
제54조(실태조사)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