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법률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발행 2021.10.14· 색인 2026.07.16 18:47· 법령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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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특별진급권자)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은 복무 기관장이 행한다.
제6조(특별진급 신청)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등)
제8조(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
제9조(이의신청)
제10조(보상 등의 제한) 특별진급된 사람의 보수, 퇴직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진급 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예우는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