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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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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1553 지원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34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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