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제2조(검정대행기관의 점검) ① 기상청장은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② 정기점검은 하반기 중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3. 1. 5.> ③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1. 검정대행기관이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점검내용) ①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18. 7. 23., 2023. 1. 5.> 1. 검정요원의 적정 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 여부 3. 검정기준 준수 여부 4.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4의2. 검정수수료 부과기준 준수 여부 5. 검정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6.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 여부 7. 검정 처리기간 준수 여부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3., 2018. 7. 23.> ②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을 받으면 이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 7. 23., 2023. 1. 5.>
제4조(점검공무원 등) ① 검정대행기관을 점검하는 사람(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기상청의 검정대행기관 관리 담당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5.> ② 점검공무원은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3. 1. 5.>
제5조(현지점검표 등)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현지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② 점검공무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는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제6조(지정대장 등의 작성ㆍ관리)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 2023. 1. 5.>
제7조(검정대행기관의 관리)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 2018.7. 23., 2023. 1. 5.>
1. 연간 검정계획서: 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개정 2009. 12. 3.> 2. 분기 검정실적: 매 분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 2009. 12. 3.> 2의2. 연간 검정실적: 다음 연도 1월 7일까지 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4. 검정요원 변동사항 및 교육 이수 사항 <개정 2018. 7. 23.> 5. 검정설비 변동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검정대행기관의 관리를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09. 12. 3.>
제8조 삭제 <2023. 1. 5.>
제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