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2인
3인
4인 이상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계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할인 받거나! 구입하거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 올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세요!
∨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 신청 및 사용, 이렇게 하세요!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