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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어떻게 신청할까?

발행 2024.06.07· 색인 2026.07.04 11:5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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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신청 자격이 궁금해요!

· 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어르신(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인

2인

3인

4인 이상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르며, 올해는 지원금액이 올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할인 받거나! 구입하거나!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 가능하니, 올여름에는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으세요!

∨ 요금 차감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

■ 신청 및 사용, 이렇게 하세요!

· 신청 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용 기간 및 사용 방법

- 하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동절기바우처

·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에너지 사각지대를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제도를 몰라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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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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