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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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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5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9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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