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3.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5조의2(자립지원)
제5조의3(건강진단)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