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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3.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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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제4조(교육지원의 방법 등)

제5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5조의2(자립지원)

제5조의3(건강진단)

제6조(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등)

제6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제7조(지원센터와의 연계)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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