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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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 2026.4.3>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2008.3.3, 2012.1.26, 2013.3.23>
제3조(경작신고 등)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제5조(경작신고내용의 제공)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사용금지농약ㆍ비료) 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1.7.14, 2005.6.11, 2008.3.3, 2010.5.20, 2012.1.26, 2013.3.23, 2014.11.12>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2008.3.3, 2013.3.23>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제11조(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
제12조 삭제 <1999.8.7>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제16조 삭제 <1999.8.7>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검사의 신청등)
제18조의2 삭제 <2001.7.14>
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4, 2012.1.26, 2016.5.16, 2021.10.8>
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
제20조(인삼종자ㆍ종묘의 검사)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21조의2 삭제 <2004.6.30>
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ㆍ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제24조(압류 등)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 등)
제26조(검사원 교육)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 등)
제28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제28조의3(통계조사의 내용)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 삭제 <2001.7.14>
제30조 삭제 <2000.6.23>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ㆍ제17조의4제3항ㆍ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0.11.24, 2023.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