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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발행 2021.02.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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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지원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7467||울산시청/05-●●●●-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8356||강원도청/03-●●●●-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3523||제주도청/06-●●●●-32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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