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발행 2025.01.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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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제3조(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ㆍ운영 등)
제3조의2(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3조의3(어장환경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제4조(어장청소 등)
제5조(어장부표의 규격)
제6조(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제8조(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제9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변경등록)
제10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의 승계 신고)
제12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제13조(어장에의 출입통지)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