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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경찰청· 행정규칙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발행 2023.10.16·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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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권자 등) ① 명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지방청장등"이라 한다): 명예경정 이하의 명예 해양경찰 위촉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서장: 명예경위 이하의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에 관한 권한 ③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청장등 및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위촉대상자) ①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양경찰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순직 해양경찰관의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3. 외국인으로서 해양경찰 행정의 국제교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2. 해양경찰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조(계급 및 직위) 명예 해양경찰관의 계급은 해양경찰의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법」 제3조의 계급 중에서 하나로 하고,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위촉 심사위원회) ①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위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의 적정성 2.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게 부여할 계급 및 직위 3.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대상자에 대한 위촉 기간 4. 제11조제2항에 따른 명예 해양경찰관 해촉의 적정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인사담당부서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명예 해양경찰관의 추천) ① 지방청장등이 명예총경 이상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이 명예 경정ㆍ경감 직급의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촉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대상자를 추천할 때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제7조(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① 위촉권자가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을 추천받은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 해양경찰관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청장등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직접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명예 해양경찰관의 위촉 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8조(위촉장의 수여) 위촉권자는 위촉된 명예 해양경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해양경찰관증을 수여한다.

제9조(활동) 명예 해양경찰관은 해양경찰의 행정발전 및 국민과의 공동체 치안ㆍ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정책 모니터링, 홍보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제10조(재위촉ㆍ승진위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된 명예 해양경찰관이 재위촉을 받으려면 위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위촉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위촉된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횟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해양경찰 행정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위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진위촉을 할 수 있다. 1. 명예총경ㆍ경정 : 3회 2. 명예경감ㆍ경위 : 2회 3. 명예경사ㆍ경정ㆍ순경 : 1회 ③ 재위촉ㆍ승진위촉에 대한 심사는 이 규칙의 위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해촉)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해야 한다. ②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명예 해양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③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하는 경우 명예해양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해양경찰관증 모두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제12조(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 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2회(6월 30일ㆍ12월 31일까지)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경찰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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