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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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2-●●●-9603||건강증진과/02-●●●-95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