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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발행 2024.08.2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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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세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8. 24. 개정)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다른 국세청 훈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 5. 22. 개정)

제3조 (처리 주무부서) ① 부령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주관하고 있는 국세청 소속 국ㆍ과장(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이 총괄 담당한다. 다만,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009. 5. 22. 개정) ② 법인의 설립목적과 목적사업에 대한 사무를 2이상의 국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사무분장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판단한다. (2009. 5. 22. 신설) ③ 부령 제8조에 따른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감사관이 담당한다. (2009. 5. 22. 신설)

제4조 (자료 등 제출) 주무부서는 부령 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009. 5. 22. 개정)

제5조 (검사) 감사관은 부령 제8조에 따라 관계서류ㆍ장부ㆍ기타참고자료의 제출을 법인에 명하거나 검사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2.]

제6조 (검사시행 통지) 감사관은 부령 제8조에 의하여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시행 10일 전에 검사기간, 검사대상 사업연도, 검사사유 등이 명기된 검사계획을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22.]

제7조 (검사결과 통지) ① 감사관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법인의 운영상황 등이 그 사무목적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결과에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주의 2. 필요한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 3. 사무중지 4. 허가의 취소 ② 감사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서는 검사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의 사항을 명하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여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2.]

제8조 (설립허가 취소시의 청문) ① 국세청장은 법인이 제7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 실시일 10일전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청문계획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009. 5. 22. 개정) 1. 처분의 제목 (2009. 5. 22. 신설) 2. 처분대상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009. 5. 22. 신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2009. 5. 22. 신설) 4.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2009. 5. 22. 신설) 5. 청문일시 및 장소 (2009. 5. 22. 신설)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2009. 5. 22. 신설) 7. 기타 필요한 사항 (2009. 5. 2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할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9. 5. 22. 개정) 1. (삭제 2009. 5. 22.) 2. (삭제 2009.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서류가 이유없는 경우에는 청문실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009. 5. 22. 신설)

제9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7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24. 8. 24. 개정)

제10조 (삭제 2009. 5. 22.)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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