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적정한 활용을 위하여 범죄통계 작성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ㆍ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범죄통계원표의 관리)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각 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 ② <삭제>
제4조(범죄원표의 누락 및 왜곡 금지) 각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관서별 범죄발생률과 검거율 등 치안지표를 의식하여 통계원표의 작성을 누락하거나 통계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통계의 분석)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전년도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통계지를 발간하고, 각 경찰관서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치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경찰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작성된 통계원표의 자료를 통해 각종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치안활동에 활용한다. ③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범죄통계 분석 시 성별이 구분된 통계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성인지 범죄통계 분석 자료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