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외식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식품산업진흥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외식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창업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연구ㆍ개발 사업의 추진 등)
제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제10조(외식상품 표준화의 추진)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3장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2조(사업자단체)
제13조(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15조(외식문화 선진화 촉진)
제16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4장 보칙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