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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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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용의 50% 지원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함양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최근 5년이내 동 사업 지원자 후순위) 지원내용: ○ 지원기종별 대당한도액의 50% 지원 - 트랙터,이앙기(승용,.보행),논두렁조성기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수요조사후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산물유통과 문의: 농산물유통과/05-●●●●-83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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