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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발행 2025.11.1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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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마을(동) 단위로 주민들에게 세무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지원내용: ○ 활동분야 - 세무관련 상담 ㆍ 마을(동) 단위로 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주민과 세무사 연결 - 불복청구 지원 ㆍ 지방세에 한정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원(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 상담 방법 및 절차 - 1차 비대면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우선 유선통화 후 이메일 송부) 등으로 상담진행 - 2차 대면상담 : 마을세무사 사무실 내방 또는 동 주민센터 이용(마을세무사와 협의하여 방문날짜 지정)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세무1과 문의: 성동구청 세무1과/02-●●●●-52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33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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