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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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3조의3(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4조(내부자신고 등)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3(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9조(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ㆍ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18.3.20>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설 2018.3.20>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3(관리원의 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의4(운영 재원)
제21조의5(승인 및 보고 등)
제5장 보칙
제22조(예비 안전기준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이 없거나 기존의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제25조의2(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이 불명확한 제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