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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_특별여행 경보제도
발행 2017.09.14·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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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의 여행경보제도를 API로 서비스합니다.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 유의, 자제, 제한 등 해외 여행경보 대상국가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의 여행경보제도를 API로 서비스합니다.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 유의, 자제, 제한 등 해외 여행경보 대상국가 목록 및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합니다. 예)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은 90일을 넘지 않습니다.(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ㅁ (발령기준)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분류: 통일외교안보 제공기관: 외교부 데이터형식: JSON+XML 키워드: 해외안전정보,안전여행,국가정보,특별_경보,특별여행주의보,적색_경보,여행경보제도 수정일: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