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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발행 2022.11.1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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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유관기관 의뢰대상자(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내용: ○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100% 감면 - 보약,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건강검진 제외 -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초진)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경기도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913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4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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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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