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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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등)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제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제4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예외)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외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여권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제6조의2 삭제 <2017.12.19>
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2024.1.30>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의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법 제4조의2 및 이 영 제7조"는 "법 제4조의3 및 이 영 제10조"로 본다. <개정 2024.1.30>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단수여권
제13조 삭제 <2021.7.6>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제6장 여행증명서
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7.7, 2009.12.30, 2013.3.23, 2018.4.3, 2021.7.6>
제17조(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 여행증명서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제18조(여권의 재발급)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6>
제19조 삭제 <2011.9.30>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제21조 삭제 <2021.7.6>
제22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 법 제15조에 따라 구(舊) 여권번호 및 출생지의 기재 등을 위하여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유효한 여권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ㆍ제한 등
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
제24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와 결과 통보)
제25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재요청 또는 해제 요청)
제26조(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등의 해제)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여권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이나 여권의 반납명령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려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제26조의2 삭제 <2024.1.30>
제26조의3(긴급한 인도적 사유에 따른 예외적 여권 발급)
제27조(여권의 반납 결정의 송달)
제28조(국외 위난상황)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이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위난(危難)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제29조(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제30조(여권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법 제17조제2항(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3항에 따른 여권사용제한 등과 그 해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9.27>
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2조(전문가 등의 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2조의2 삭제 <2023.9.27>
제33조(분과협의회의 구성)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5조(회의 및 의사)
제36조(수당 등) 제32조에 따른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 사람이나 제3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제37조(사무의 대행)
제38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9조(수수료)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6>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
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 외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
제42조(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 등의 제공)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행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외국정부에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3조(인증기록의 보관ㆍ관리) 외교부장관은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와 검증 키,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여권전자인증서의 관리)
제44조의2(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4조의3(여권정보연계시스템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2장 보칙 <신설 2018.9.28>
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외교부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ㆍ재발급ㆍ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1.30>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