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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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보험규약)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제17조(업무의 대행)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보험급여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제27조(수급권의 대위)
제27조의2(자문의사)
제3절 보험료
제28조 삭제 <2009.12.31>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2.17>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제37조 삭제 <2009.12.31>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40조(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제46조(심리의 공개)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9조(준용)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제6장 보칙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제51조 삭제 <2014.12.9>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제7장 벌칙 <신설 2011.4.4>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