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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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揭載)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게시에 의한 공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전원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제3조의2(공제규정의 기재사항)
제3조의3(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5(공제사업의 인가요건)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4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53조제6항(법 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12>
제5조(해산신고)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7조(임원 선임 등의 보고)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