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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발행 2024.06.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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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 청년정책담당관/06-●●●●-38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