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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대한민국예술원법

발행 2023.08.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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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조직)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제5조(회원의 선출)

제6조(회원의 임기 등)

제7조(회원의 대우)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제10조(분과회장)

제11조(회의)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사무국)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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