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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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신용지원부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