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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유류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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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05-●●●●-63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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