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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모집(~10/15까지)

발행 2024.10.15·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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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 /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 / -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센터 입주후 2개월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입주공고일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이 7년 미만인 창업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4.10.15 ~ 2024.10.21 제외대상: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의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6. 「형법」제 3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7.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 휴ㆍ폐업 중인 자 9.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10.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사업자 소관: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 / 교육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단 문의: 02-●●●-821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097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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