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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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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소관/수행: 경기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601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158 태그: 금융,경기,2026,경기도,기초자치단체,양주시,중소기업,소상공인,운전자금,이차보전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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