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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발행 2023.04.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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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강화에 관한 규정」(이하"총리훈령"이라 한다)과 그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등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 2. 4.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4. 1.> ②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영 또는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자체감사기구의 운영)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배치, 감사활동 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 ②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6. 2. 4. 신설> ③ 감사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인사관련 부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2016. 2. 4. 신설>

제3조(감사의 대상)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016. 9. 28. 신설> 4.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5.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을 받거나 보조금, 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 ② 감사관이 제1항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자산관리ㆍ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5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및 취약업무분야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3. 재무감사: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한 감사로서 필요한 때 실시한다.

제4조의2(감사요청)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의 부서장은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2016. 2. 4. 신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감사관은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감사부서의 장은 그 기관의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수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감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4. 1.>

제5조의2(감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 제3항 및 영 제5조, 총리훈령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관과 감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관련 기본정책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 ⑤ 감사관은 자문위원회를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016. 2. 4. 신설, 2016. 9. 28. 개정>

제6조(감사단 편성) ①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감사관은 실지 감사단장을 감사담당관 또는 서기관ㆍ사무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감사단은 감사관실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ㆍ예술ㆍ관광ㆍ기금ㆍ정보기술 등 전문분야 감사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관계부서의 직원"이라 한다) 중 적임자를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관계부서의 직원이 감사단에 포함되도록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③ 감사단은 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회계, 건설, 정보기술, 금융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감사결과 제출)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10일 이내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

제8조(감사결과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에 대한 조치)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의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 1.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요구 처분을 받은 경우 :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주의ㆍ경고요구를 받은 사실을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결과 주의ㆍ경고처분 요구를 하는경우: 감사담당관은 처분대상자와 대상자별 처분내용을 명시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부서 및 해당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의(경고)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주의장ㆍ경고장을 교부하며, 주의장ㆍ경고장이 교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ㆍ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재심의 신청 및 처리)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8조의3에 의한 감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감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감사관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담당부서장, 해당감사 관련부서의 과장 및 해당 분야 감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감사관이 지명하는 민간 위원 등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법 제26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라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② 제1항의 공개는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소속기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2(고발) 감사관은 자체감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등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4., 2023. 4. 1.>

제10조(감사의 생략) 감사관은 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제11조(조사ㆍ점검ㆍ확인 방법 등) 감사관은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점검 또는 확인 등을 실시할 때에는 법ㆍ시행령ㆍ규칙 및 이 규정의 감사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진정서 등의 처리)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관실로 이첩되거나 감사관실에 제출된 진정서ㆍ청원서ㆍ탄원서ㆍ건의서 또는 질의서 중 이미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서 이미 처분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ㆍ이의 또는 개선요구가 있거나 관계직원의 위법ㆍ부당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제13조(외부기관 수감상황 등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ㆍ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ㆍ조사를 받은 때에는 곧바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감상황을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수사ㆍ조사가 종료된 때에도 동 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감사관을 경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제14조(감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 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직원에 대한 문책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1.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연간감사계획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하여 감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수감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제1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6조(감사교육 이수) ① 감사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연 40시간 이상의 감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 2. 4. 신설> ② 감사관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해선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2016. 2. 4. 신설>

제17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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