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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초년생을 위한 필수 교육 운영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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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19세 ~ 39세 경제교육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자산관리, 투자 기초지식, 올바른 투자법 등 대상과 여건에 맞는 주제로 맞춤형 경제교육 시행 [지원내용] 19세 ~ 39세 경제교육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자산관리, 투자 기초지식, 올바른 투자법 등 대상과 여건에 맞는 주제로 맞춤형 경제교육 시행 [참여대상] 제한 없음

[정책설명] 19세 ~ 39세 경제교육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자산관리, 투자 기초지식, 올바른 투자법 등 대상과 여건에 맞는 주제로 맞춤형 경제교육 시행 [지원내용] 19세 ~ 39세 경제교육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자산관리, 투자 기초지식, 올바른 투자법 등 대상과 여건에 맞는 주제로 맞춤형 경제교육 시행 [참여대상] 제한 없음 [추가자격] 제한 없음 [신청방법] 반기별 수요조사(시군·교육기관 등) → 일정 조정 → 교육 제공 [심사방법] 별도 문의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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