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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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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상수도과 문의: 상수도과/06-●●●●-35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32